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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자동차나 집을 매도할 때 꼭 필요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고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외에 거주하거나 시간 내기가 힘들 경우 대리인이 갈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인감 증명서 대리인 위임장 서식과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위임장

 

 

 

 

1.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무인발급기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확인하기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_주민등록번호 포함, 여권),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2) 수수료 600원(카드 가능)

 

하지만, 인감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라면 반드시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로 가서 지문과 인감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인감도장 역시 지참해야 합니다.

인감도장은 분리가 되는 도장은 불가하고, 막도장 같이 일체형으로 된 도장만 가능합니다.

 

인감이 등록되어 있다면 거주지 무관,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보통 3개월 이내 발행된 것만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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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감증명서 대리인 발급 위임장 서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인 신분증

2) 위임장

3) 위임인의 신분증

4) 수수료 600원(카드 가능)

 

인감증명서 위임장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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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은 반드시 사전에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임장에는 위임자 및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위임 사유/ 위임자 날인 / 발급 용도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용도의 경우 일반, 매도, 기타 등의 목적에 따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매매의 경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과 매매계약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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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과 대리인 위임장 서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용도를 헷갈리지 않고 자필 날인을 하셔서 두 번 걸음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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