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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모든 물가가 오르며 난방비 역시 걱정이 되실 텐데요.

정부에서 23년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추가 인상,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 신청 관련 내용들을 총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신청방법

 

 

1.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 자격에 부합해야 하며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서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에너지 바우처 신청

1)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2)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3)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대상

-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4)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에너지 바우처 신청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3.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4.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간, 사용 방법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바로가기

 

5.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아래 링크를 통해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 바로가기

 

 

오늘은 난방비가 지원되는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도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신 분 중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신청되며,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이 있는 분들은 신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또는 1600-3190에 문의하시고 지원 꼭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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