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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접촉사고, 주차한 차량에 사고를 내놓고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뺑소니 사고 신고방법, 처벌, 보험처리, 자진신고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뺑소니신고

 

 주차 뺑소니 신고방법

 

주차 뺑소니는 주차된 차량을 파손시킨 채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에 의하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규정은 도로 외 장소도 적용됩니다. 상대방의 "괜찮아요." 하는 말에 절대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조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셔야 합니다.

 

주차 뺑소니를 당했을 때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1) 차량 이동 금지, 블랙박스 영상 확보 및 차량 파손 부위 촬영

우선 차량을 이동하지 말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합니다. SD카드를 가져가거나 또는 그 화면을 폰으로 녹화합니다. 또한 차량 파손 부위를 자세히 동영상, 사진 촬영합니다. 가해 차량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단지 내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합니다.

2) 경찰서 신고

신분증, 증거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관할 경찰서로 방문합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사고 일시, 피해정도, 증거 제출 등 필요한 작업을 합니다.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뺑소니 온라인 신고 바로가기

 

3) 가해자 차주 연락

경찰에서 가해 차량을 특정하게 되면 피해 차량 차주에게 연력하여 보험처리 등 진행할 수 있도록 연락이 옵니다. 피해 차량 차주에게 가해 차량의 처벌 여부, 보험 처리 진행 등을 물어봅니다.

 

4) 보험처리, 합의

가해 차량 차주와 통화를 하며 보험 처리 또는 합의를 진행합니다. 보험처리를 하게 될 경우 가해 차량 차주가 보험사에 연락하여 피해 차량이 수리할 수 있도록 보험 접수 번호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 번호를 가지고 카센터로 가면 수리 및 렌터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보험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차량 수리 금액, 렌트비, 합의금 등을 산정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뺑소니 합의금은 1주일 당 100~150만 원 정도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구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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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뺑소니 신고방법

 

다음은 교통사고 뺑소니 신고방법입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바로 112에 신고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주차 뺑소니와 동일하게 신고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1) 112 신고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나 긴급한 상황에서 112로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차량 이동 금지, 블랙박스 영상 확보 및 차량 파손 부위 촬영

우선 차량을 이동하지 말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합니다. SD카드를 가져가거나 또는 그 화면을 폰으로 녹화합니다. 또한 차량 파손 부위를 자세히 동영상, 사진 촬영합니다. 가해 차량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단지 내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합니다.

 

3) 가해자 차주 연락

4) 보험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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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처벌 기준

 

주차 뺑소니는 '물피도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20만 원 이하의 벌금과 12만 원의 범칙금, 최대 2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가해 차량의 종류에 따라 보통 이륜차 8만 원,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인적 피해일 경우 그 금액은 훨씬 커지게 됩니다. 운전자 과실이 명백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부상을 입었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했을 경우 피해자 사망 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부상을 입었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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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 보험 처리

 

뺑소니,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은 중대한 교통사고 범죄로 간주되어 사실상 보험 처리를 받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사고 운전자의 사고 부담금이 대폭 상향되었으며 의무보험 한도 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 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사고에 따라 수억 원대로 크게 늘어나기도 합니다.

또 마약,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면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보험금을 부담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만큼 뺑소니,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은 큰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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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 예방법

 

뺑소니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블랙박스를 주차 시 상시모드 녹화로 진행하며, 주차된 차량 충격이 감지되면 휴대폰으로 알림을 주는 기능을 활용, 차량의 상태를 항상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뺑소니는 범죄입니다. 피해 보상은 물론 벌금, 과태료, 벌점 등 골치 아픈 일이 더 생길 수 있습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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